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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맛 기름' 판매·유통, 업자 2명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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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씨기름 수입 식용과 섞어‥中 법인 대표는 벌금 30억도

발암물질인 벤젠이 포함된 면실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뒤 식용기름으로 만들어 판매한 식품제조업자(본지 5월 15일 자 1'4면, 16일 자 3면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4일 중국에서 벤젠이 포함된 면실원유를 수입해 다른 식용기름과 섞어 만든 맛 기름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A(58) 씨와 해당 업체 중국 법인 대표 B(56)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업체 관리이사 C(61) 씨와 정제부장 D(47)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중국 산둥성에 있는 현지 법인 공장과 경기도 안산의 본사 공장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벤젠이 함유된 면실원유에 참깨 추출물, 옥수수유 등을 섞어 맛 기름을 만든 뒤 전국의 식당 및 식품가공업체 83곳에 980t(26억원 상당)가량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맛 기름을 짜는 과정에 갈색 빛깔을 내려고 벤젠이 포함된 면실원유를 첨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젠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세계보건기구(WHO)에서 A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대표적인 독성 물질로 피부염, 백혈병, 빈혈, 혈소판 감소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사들인 면실원유에 벤젠이 첨가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제 부장이 대표에게 '면실원유에서 옥수수유와는 다른 강한 휘발성 냄새가 난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이 제조한 맛 기름에서 실제 벤젠이 검출된 점과 기름 탱크 등에서 벤젠 성분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벤젠 수치가 크게 감소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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