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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참여재판 이틀째, 증인신문 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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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 할머니가 호송 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 할머니가 호송 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의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8일부터 사흘간 이뤄진다.

국참 이틀째인 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이날 공판에는 사건 전날 피고인 A(82) 할머니와 화투놀이 중 다툰 것으로 알려진 B(84) 할머니와 사건 발생 뒤 현장을 방문한 마을 주민 등 7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B할머니는 사건 발생 당시 상주 마을회관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한 명이다.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재판 첫날 각각 제시한 증거자료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변호인 측은 전날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서류 등에 맞서 무죄 주장 근거 자료들을 제시한다.

이번 국참의 증인신문은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이뤄진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은 모두 18명으로 이 가운데 검찰이 세운 증인은 농약 사이다를 마시고 의식을 회복한 피해 할머니 4명과 주민, 경찰 등 15명이다.

변호인 측은 숨진 피해 할머니들의 부검을 담당했던 국과수 관계자와 농약 전문가, A할머니의 아들 등 3명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피고인 A 할머니에 대한 신문은 국참 마지막 날인 11일에 열린다.

이날 검찰 측 의견 진술과 변호인단 최후 변론, 배심원단 평의·평결 등도 함께 이뤄진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A 할머니는 올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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