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주곶감이 지난달의 가을장마(본지 11월 24일 자 1면 등 보도) 탓에 올해 생산량이 3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금액이 4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상주시는 곶감 생산농가 전수 피해조사 결과, 올해 예상 생산량 1만332t의 35%인 3천627t(436억원)이 상품으로 내놓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9일 밝혔다.
빛과 바람만을 이용한 자연 건조 방식이 명품 상주곶감의 비결인데, 지난달 비 오는 날이 지속되면서 '자연건조 골든타임'을 잃어버리면서 감이 제대로 마르지 않고 꼭지가 떨어지는 피해가 확산됐다.
상주시는 이번 피해와 관련, 곶감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조해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곶감은 농작물이 아닌 임산물로 분류돼 해당 보험에서 제외돼 왔었다.
상주시는 또 재래식 곶감 건조장의 현대화사업을 유도하고 시설비 지원과 건조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상주곶감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급감하자 곶감 가격은 다소 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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