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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1심 유죄…누리꾼 뜨거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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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A(82) 할머니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누리꾼 사이에 논쟁이 뜨겁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A 할머니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를 지켜본 많은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에 수긍했다. 아이디 'dudc****'은 "배심원단이 아무래도 전문인들이 아니라서 변호인단의 동정심 호소에 말려들어 어긋난 평결을 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쪽으로 판결이 안 내려져서 다행이다"고 했다. 아이디 'snle****'는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최종 판결이 무죄라손 치더라도 수십 년간 정든 이웃 친구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보고만 있었다는 사실 한가지만으로도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아이디 'ahn0****'도 "바로 앞에서 거품 물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 사이에는 유죄 선고는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이디 'cnap****'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이디 'dmsr****'는 "온 나라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A 할머니를 범인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다. A 할머니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유죄로 몰아가는 것은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이디 'aktm****'도 "진짜 억울하겠다. 안 했다는데도 정황 증거만 들이대고 유죄로 만든다. 지금이 1980년대냐"고 했다.

법조계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는 5일간 국민참여재판을 하면서 증인 16명과 행동분석 전문가까지 불러 진술을 들은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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