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동구 집단취락 12곳 재산권 확대 길 열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층 전용주거·일반주거 변경 확정

대구 동구 내 집단취락마을(본지 7월 28일 자 6면 보도)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은 올해 7월 착수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통해 집단취락(55만9천626㎡) 용지지역 변경안을 최근 확정 짓고 이달 말까지 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 변경 대상은 도동 향산마을(11만1천902㎡)을 비롯해 갓골'토골'매여'금강1'2'옻골'평리'섬뜸'아래각단큰'안시랑이'내동마을 등 12곳이다. 이 마을들은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이들 마을 주민의 재산권이 확대된다. 건폐율은 5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0 또는 180%로 조정되고, 일반음식점과 판매시설 등 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지울 수 있게 된다. 단 농촌마을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제조업과 공장, 정신'요양병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건축허가 시설물에서 제외된다.

구청이 내년 초 대구시에 용지변경 신청을 하면 시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변경안이 최종 확정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이 마을들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었고, 2006년 해제된 후에도 전용주거지역으로 남았다"며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주민의 숙원이었던 용지지역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의 집단취락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6년 해제됐다. 이때 42곳의 집단취락(303만3천892㎡)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렸는데 30곳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됐지만, 올해 변경을 추진하는 12곳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이 제한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