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동구 집단취락 12곳 재산권 확대 길 열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층 전용주거·일반주거 변경 확정

대구 동구 내 집단취락마을(본지 7월 28일 자 6면 보도)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은 올해 7월 착수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통해 집단취락(55만9천626㎡) 용지지역 변경안을 최근 확정 짓고 이달 말까지 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 변경 대상은 도동 향산마을(11만1천902㎡)을 비롯해 갓골'토골'매여'금강1'2'옻골'평리'섬뜸'아래각단큰'안시랑이'내동마을 등 12곳이다. 이 마을들은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이들 마을 주민의 재산권이 확대된다. 건폐율은 5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0 또는 180%로 조정되고, 일반음식점과 판매시설 등 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지울 수 있게 된다. 단 농촌마을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제조업과 공장, 정신'요양병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건축허가 시설물에서 제외된다.

구청이 내년 초 대구시에 용지변경 신청을 하면 시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변경안이 최종 확정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이 마을들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었고, 2006년 해제된 후에도 전용주거지역으로 남았다"며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주민의 숙원이었던 용지지역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의 집단취락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6년 해제됐다. 이때 42곳의 집단취락(303만3천892㎡)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렸는데 30곳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됐지만, 올해 변경을 추진하는 12곳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이 제한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시장 선거를 위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김 전 총리는 30일 출마 선언을 할 ...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정부는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무임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 의무화도 검토...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매각을 계획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목표 금액...
미국이 치솟는 국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거래를 30일간 허용한 가운데, 이란의 수익 증가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