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총선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됐다.
여야는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15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까지 접촉조차 않는 등 협상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처리하기 위해 잡힌 15일 국회 본회의도 사실상 무산됐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이미 두 차례나 활동 시한을 연장했던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다시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의화 국회의장도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더 연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1월 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5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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