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항신항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중국인 A(28) 씨 등 7명을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신항에 정박 중이던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다 지난달 21일 오후 7시 40분쯤 포항신항의 철조망을 뛰어넘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항신항을 빠져나온 즉시 택시를 타고 경남 김해로 이동했으며, 앞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삼촌 B(36) 씨를 만났다. 이후 A씨 등은 중국인 밀입국 알선책 C(28) 씨를 통해 일자리와 숙식 등을 제공 받은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경은 사건발생 이후 국정원과 함께 검거반을 편성, A씨를 태워준 택시기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소재지를 파악했다. 그러나 C씨가 보호하고 있던 밀입국자들이 더 있는 것을 확인, 한 달여간 잠복수사를 거쳐 16일 오후 5시쯤 7명을 모두 검거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김인창 서장은 "최근 전문기술이 필요없는 조리사로 승선, 밀입국하는 사례가 급증,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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