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박모(29'여) 씨는 얼마 전 업계 사람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 자리에 있던 한 남성이 박 씨와 옆에 있던 남자 동료를 엮으며 성적 수위가 높은 농담을 한 것이다. 박 씨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가볍게 농담하듯 말해 기분이 나빴다"며 "가해자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 내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대응할 방법이 없어 막막했다"고 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을 맞아 성희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술기운에 실언을 했다간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피해를 봤다면 평소 대처 방법을 숙지해야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성희롱'이란 '업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말한다. 성희롱 인정 범위는 비교적 넓다. 피해자는 남녀 모두 될 수 있고 동성 간에도 이뤄질 수 있다. 업무 중에는 물론 회식, 야유회, 퇴근길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나 각 경찰서 '성희롱 고충심의심사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성희롱은 형법에 별도로 처벌 조항이 없어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형사 고발, 고소가 어렵다. 강경재 대구경찰청 경무과 경위는 "성희롱과 동시에 폭행이 이뤄졌거나 신체를 움켜쥐는 등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주로 언어로 이뤄지는 성희롱의 특성상 민사소송까지 가더라도 피해자들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직장 내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해 가해자가 속한 기관의 인사 조치를 명하거나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평소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성희롱도 넓은 범주의 성폭력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남겨 앞으로 발생할 분쟁에서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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