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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든 신문이든 다 서울 얘기만, 균형발전 위해 지역신문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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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특별법 31일 본회의 처리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지원 장치가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신문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특히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방송이든 신문이든 다 서울 얘기고 지방 얘기가 없어 우리나라가 마치 서울 제국과 같다"며 "이를 그냥 뒀다가는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지방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균형 잡힌 여론 형성, 지역민들의 뜻 전달과 배려 등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지역언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의 반대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한시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전환하지는 못했지만 급한 불은 껐다"며 "앞으로 6년 동안 지역신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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