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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의심' 정보 조사해 3천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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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평균 추징금 6억3천만원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아 탈세 의심 금융거래 정보로 착수한 조사 한 건당 6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발간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FIU 제공정보 이용 조사실적 통계를 최초로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인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됐다.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를 분석해 의심되는 내용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해오고 있다.

2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2014년 한해 FIU로부터 탈세나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정보(STR) 1만7천157건을 제공받았다.

이는 3년 전인 2011년 7천498건에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2014년 제공받은 STR을 통해 실제 세무조사 481건을 벌였는데, 이를 통해 총 3천30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한 건당 추징세액은 6억3천만원인 셈이다.

2011년 8억원이었던 건당 추징세액은 2012년 8억1천만원으로 올랐지만 이후 2013년(6억6천만원)에 이어 2014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다.

건당 추징세액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2014년 부산지방국세청이 25억4천만원으로 월등히 높았다.

조사 36건에 총 914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부산이 최근 수년간 문현금융단지에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 유치하면서 금융 관련 정보가 집중되는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위인 서울지방국세청은 건당 5억2천만원을 추징했다. 부산의 5분의 1 정도다.

STR을 통한 조사로 거둔 총 세액은 1천174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조사 건수 자체가 225건으로 많았기 때문에 평균 세액은 낮게 나타났다.

STR 조사 건당 추징세액이 가장 낮은 지방청은 광주지방국세청으로 2억7천만원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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