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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독려 문자메시지·관광버스서 특정 후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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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 3명 적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3명을 적발하고 모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57) 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총선 예비후보를 위해 지난 12월 8일 컴퓨터 자동동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여론조사에 참여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대량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의원인 B(62)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관광버스 안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었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일반 유권자인 C(67) 씨는 지난 12월 21일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 세워둔 행위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선거일(4월 13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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