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6개월 이상 내면 군복무크레딧 제외 논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병역의무 기간에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군복무 크레딧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병역의무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군복무 크레딧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2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군복무 중 6개월 미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군복무 크레딧을 제공한다.

병역의무 기간에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연금 미납자나 6개월 미만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익을 보는 구조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성실 납부 의욕을 꺾는 방식이므로 하루빨리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군복무 기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한 때도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