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00만원대 차량용 견인장치 훔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사무실에 침입해 차량용 견인장치를 훔친 혐의로 A(27) 씨를 구속하고 이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B(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6시쯤 종합유통단지의 한 사무실 창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시가 920만원 상당의 차량용 견인장치 8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가 훔친 피해품 중 2개를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 구입비나 카드 값 등을 충당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발언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추석 민심에...
농가 평균 소득은 4년 새 690만원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9.7% 감소하며 농업경영비가 1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상가 ...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을 유지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