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대구 모든 학원'교습소는 건물 외부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
대구시교육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의무화 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 학원과 교습소는 출입구 주변, 담장, 외벽 공간 등의 장소 중 선택해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규정을 다시 어길 때마다 100만원, 3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액수가 늘어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원이 옥외 가격 표시 의무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잡아 나가는 한편 학원을 운영할 때 힘든 부분이 줄어들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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