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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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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고센터 신고 또는 직접 영수증 챙겨야

연말정산 절차가 갈수록 간편해지고 있지만 매년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 각자가 꼼꼼히 신경 써야만 한다. 연말정산 절차와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작년에 조회되던 큰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에는 사라졌다?

▶만 19세 이상 성년(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자녀의 경우 자녀 본인이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 팩스, 세무서를 통해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에 함께 올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1월 15∼20일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했지만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

▶아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무엇인가?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관련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관련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한 안내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스미싱 사기 문자다.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연말정산을 문자메시지로 홍보하지 않는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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