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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총선 공약으로…" 실무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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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주재 …시·도 입법정책 관계관도 참석

13일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주재로 제주도에서 열린
13일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주재로 제주도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2016년도 지방자치법 개정특위 실무회의'. 경북도의회 제공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13일 제주도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입법정책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 자리에서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새로이 구성되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실현되도록 구체적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빈사 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를 바로잡겠다며 지난 1년 동안 전국 권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3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화 추진계획안' 제안이 협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4월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찬성 여부를 묻고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을 총선 공약이 되도록 해 제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실천한다'라는 입법화 추진 계획을 만들고 다양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일반 유권자와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 인식 조사는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의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시행 방안, 총선 입후보자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서약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화 계획 추진 과정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회의 결과는 다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추진 계획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올바른 지방자치로 참여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면서 "지역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차기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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