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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 결혼 17년 만에 이혼… 친권·양육권 이부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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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출처
사진. 연합뉴스 출처

이부진 임우재 이혼

이부진 결혼 17년 만에 이혼

이부진 사장, 결혼 17년 만에 이혼… 친권·양육권 이부진에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1999년 8월 결혼 당시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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