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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야외훈련 중지"…GOP 경계 장병 방한 장비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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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경찰도 실내훈련으로 대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닥쳐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자 군과 경찰도 야외훈련을 중지하는 등 방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일부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의 이날 체감온도는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졌다.

 강원 양구에 있는 GOP 부대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43도로 관측됐다.강원 원통과 철원 GOP 부대의 체감온도는 각각 영하 41도,영하 31도였다.

 육군은 규정에 따라 체감기온이 영하 24.1도를 밑도는 부대에서는 야외훈련을 중지하고 주둔지 훈련으로 대체하도록 했다.주둔지 훈련은 실내훈련을 포함해 병영안에서 하는 훈련을 가리킨다.

 한파 속에 야외훈련을 강행할 경우 동상 환자가 속출하는 등 전투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만,육군은 특전사와 같이 훈련이 잘된 부대의 경우 한파와 상관없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야외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부대별로 체감온도를 고려해 융통성있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야외훈련을 할 경우 상급부대 지휘관과 참모가 반드시 현장에서 훈련을 통제·감독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최전방 부대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장병의 방한 대책도 마련됐다.

 육군은 체감기온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부대의 경우 경계작전을 하는 장병이 방한화,방한장갑,방한두건,안면 마스크 등 방한복을 최대한 착용하고 보온병과 핫팩 등 방한 장비도 휴대하도록 했다.

 육군은 31사단을 비롯한 15개 부대에 동계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장병 방한,화재 예방,동파 방지,제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해군도 체감온도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부대의 경우 야외훈련을 중지하고 실내훈련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해군은 한파로 인한 재난을 막고자 결빙이나 폭설이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설장비를 배치하는 등 재난 예방활동도 강화했다.

 경찰도 야외훈련을 제한하는 등 방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전국에 '혹한기 기동부대 근무 및 훈련지침'을 내려보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미만이면 야외훈련을 금지하고 실내훈련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영하 5도일 경우에는 과중한 야외훈련을 제한하고,영하 5도 이상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했다.

 시설 경비 등 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배치돼 근무하는 경우에는 30분∼1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이에 따른 충분한 휴게 시간을 주도록 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보다 낮을 경우 30분 근무하면 주간(오전 8시∼오후 6시)에는 1시간 30분,야간(오후 6시∼익일 오전 8시)에는 2시간 30분 동안 쉬도록 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영하 5도일 경우에는 1시간 근무하면 주간에는 2시간,야간에는 3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대원들이 보온 내의나 목폴라 티셔츠,마스크,장갑,귀마개 등 방한의류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지휘 요원들이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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