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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가려 26개월 아들 숨지게 한 父…살인죄는 무죄, 폭행치사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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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파기환송심 징역 8년

PC방으로 외출하는 데 방해된다며 영아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게임을 하러 외출하려는데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는 항소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2심은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대구고법에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4년 3월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 대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3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공소 내용을 바꿨다.

A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수시로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한 달여 동안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가정불화로 아내와는 별거한 뒤 아들과 단둘이 살았다.

피고인은 파기환송심에서 "손으로 아들의 명치 부분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린 아들을 아파트에 홀로 남겨둔 채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장시간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는 등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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