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썩거나 곰팡이 '파지마늘' 다져 판 업자 벌금 1천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유해균 없어" 집유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불량 재료로 다진 마늘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마늘 가공업자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일부가 썩거나 곰팡이가 핀 일명 '파지마늘'을 납품받아 썩은 부분 등을 완전히 도려내지 않고 갈아 1㎏ 단위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대형 식자재마트 등 경북 6개 유통업체에 3만여㎏(시가 5천4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산지 표시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식품 유통과 관련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고 가공해 판매한 파지마늘 양도 적지 않다"며 "다만 판매 제품에서 대장균 등 유해균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