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썩거나 곰팡이 '파지마늘' 다져 판 업자 벌금 1천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유해균 없어" 집유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불량 재료로 다진 마늘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마늘 가공업자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일부가 썩거나 곰팡이가 핀 일명 '파지마늘'을 납품받아 썩은 부분 등을 완전히 도려내지 않고 갈아 1㎏ 단위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대형 식자재마트 등 경북 6개 유통업체에 3만여㎏(시가 5천4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산지 표시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식품 유통과 관련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고 가공해 판매한 파지마늘 양도 적지 않다"며 "다만 판매 제품에서 대장균 등 유해균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