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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주택 불법 방치하고 서민 주거복지 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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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주택을 다시 세 놓는 불법 행위가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인 거래 통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달성군 택지지구 등 대구에서도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轉貸)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불법 행위임을 알면서도 해당 임대아파트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는 업소도 많아 단속이 시급하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건축한 임대아파트 등 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이 있는 사람만 거주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명백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임대주택 임차 수요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부동산 분양시장에 거품이 심하고 시장 구조 또한 크게 왜곡된 때문이다. 전세난에다 비싼 월세 부담이 가중하면서 원룸'오피스텔에 비해 큰 목돈 없이 단기간 저렴한 임차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불법 전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전국의 임대주택 중 불법 전대로 적발한 건수는 2010년 48건이었다. 이후 잠시 주춤하다 2013년 70건, 2014년에는 114건으로 계속 느는 추세다. 단속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 전대 행위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서류상 거주자 변동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거래도 은밀히 이뤄지는 탓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거주자 동의나 법원 영장 없이 강제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어 단속이 겉돌고 있는 것이다.

주거 약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실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돈벌이로 전락한다면 사회정의와 서민복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임대주택 청약 자격이 모자라 임대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비싼 주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민이 부지기수다. 이런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주택 전대 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런 불법 행위는 무늬만 임대주택 자격을 갖춘 이들에 의해 저질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임대주택 청약 자격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예고 없이 임대주택의 실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중개업소를 철저하게 단속해 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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