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공무원노동조합(이하 새공노)은 중'동'서'남'달서구, 달성군 등 대구 6개 기초단체장을 '단체교섭에 불응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새공노에 따르면 6개 기초단체장은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새공노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조합원 명단제출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또 부단체장을 대표 교섭위원으로 임명하는 관행을 무시하고 모든 교섭위원을 6급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단체교섭을 결렬시킨 수성구청을 중앙노동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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