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물을 이용해 상대후보의 사생활을 비방한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포항남'울릉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임영숙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일 선관위에 따르면 임 후보는 지역구 각 가정에 발송되는 선거공보물에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기사를 게재해 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보물에 실린 인터넷 기사들은 현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등 논란의 소지가 크다. 특히 가족사 관련 내용은 검찰이 조사를 벌여 전 포항시의원 등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정치후원금 관련 내용과 공천헌금은 경북선관위와 수사기관이 확인 결과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임 후보에게 선거공보물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임 후보는 이를 무시하고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했고, 결국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 2일 임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65조 12항(다른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적시해 비방한 행위)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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