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4일 보이스피싱을 통해 조건만남을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송금받아 인출한 혐의로 중국 동포 A(19) 군을 구속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 동포 B(28) 씨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3일부터 13일까지 서울과 대구 지역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500여 명으로부터 조건만남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총 1억2천510만원을 167차례에 걸쳐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지난 2월 17일 중구의 한 길에서 C(34'여) 씨에게 접근해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돼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찾아오면 보호해주겠다"고 속인 뒤 3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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