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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계좌변경, 복지포털'복지로'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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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복지급여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복지급여의 신청이나 계좌의 변경 때 가족들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인터넷 사이트인 '복지로'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로는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정부의 복지정보 포털사이트다.

지금까지 복지급여 계좌를 바꾸기 위해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변경 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해 불편이 컸다. 더구나 가구원과 신청인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100만건 이상의 방문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덕분에 주민센터의 업무량이 줄어들고 복지급여 수급자의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복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복지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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