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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일대, 유원지→관광지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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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땐 국비 확보·세제 유리

수성못 불꽃놀이 야경
수성못 불꽃놀이 야경

수성못 일대가 관광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청은 현재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돼 있는 수성못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중으로 용역에 들어가 관광지 지정 신청을 위한 절차를 끝낸 뒤 9월쯤 대구시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대구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관광지를 지정하게 된다.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며 전국적으로 부산 태종대를 비롯해 230곳이 있지만 대구에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관광지로 지정되면 전국적인 인지도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개발부담금 면제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크고 작은 사업을 진행할 때 국비 확보가 쉽다는 것이 수성구청의 설명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유원지로 지정돼 있으면 유원지 내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반면 관광지로 지정되면 관광지 활성화라는 명분과 함께 문화부에 관련 지원 예산이 있어 예산 받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수성구청은 수성못 일대의 관광지 지정을 통해 수성못이 명실상부한 전국 관광지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성못 일대는 수성못 관광 명소화 사업을 통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췄지만, 유원지로 지정돼 있어 한계도 있었다.

수성구청은 관광지 지정을 통해 관광안내센터와 각종 부대시설 설치는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성못 서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관광지 지정은 무엇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들안길과 연계해 도심 속 고품격 호수공원으로서 대구 대표 관광명소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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