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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5% "음주단속 기준 0.05%→0.03% 강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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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데 국민 7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4월 4일부터 1개월간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1%가 동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올랐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설문은 운전자 700명과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기준을 강화하면 직접규제 대상이 되는 운전자의 72.7%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65.6%, 여성 85.0%가, 연령별로는 20대 80.3%, 30대 75.8%, 40대75.1%, 50대 68.2%, 60세 이상 77.5%가 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직업군별로는 농'임업'어업'축산업이 63.4%로 찬성률이 낮았고, 주부가 85.5%로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스웨덴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2%로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져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시민단체, 교통 전문가 등과 공청회를 열어 관련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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