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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통령의 協治는 협박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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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상시 청문회 위헌 소지 행정부 기능 과도하게 침해"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문회 활성화가 핵심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의 협치 무드에 금이 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상시 청문회가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통제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 "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아직 읽지 못해 실망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가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법의 위헌성이다.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다는 조항이 행정부의 기능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협치 기조가 무너졌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협치를 하자고 했는데 20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워했고,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에 대해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는 서로 협동, 협력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박하는 정치, 협량한 정치로서의 협치"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국회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아주 비통하다"며 참담해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 기념사에서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행정부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서 재의 요구한 것"이라며 "재의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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