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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폭행' 가해자 "피해자측 신상털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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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 한 마트에서 동료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30대가 일부 네티즌의 '신상털기'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이 남성은 피해 여직원의 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성추행범 오명까지 얻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의 성추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피해자측에서 뒤늦게 "몸을 만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성추행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9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조모(37·마트 배달원·뇌병변장애 5급)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안양시 소재 자신이 일하는 한 마트에서 계산원 A(43·여)씨의 머리 등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단순 폭행사건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A씨의 딸이 8일 오후 페이스북에 폭행 장면 CC(폐쇄회로)TV 영상과 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퍼졌다.

A씨의 딸은 페이스북 글에서 "남자분이 어머니 몸을 만지고, 하지말라고 해도 계속 만져서 어머니가 직원분들께 말씀드리려 하자 태도가 돌변해 욕하고 막대하셨다고 한다"며 "(영상처럼)저렇게 어머니를 때리고 마지막에 보이다시피 직원 휴게실 같은 곳에서 계속 때리셨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어머니가 많이 맞으셔서 턱뼈가 들어가고 많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한 결과, 조씨는 CCTV 영상과 같이 A씨의 머리 부위 1대와 CCTV 사각지대에서 또다시 1대 등 2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딸의 글에서 나온 '몸을 만지고'라는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진술서에 성추행에 대해 거론도 하지 않았고, 마트 내 다른 동료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했을때도 성추행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폭행한 부분에 대한 진술은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일치했지만, '잦은 신체접촉' 혹은 '턱뼈가 들어갔다'는 등의 글 내용에 대해선 의사의 진단이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측이 폭행사건 수사 때 거론하지 않았던 성추행 혐의를 뒤늦게 주장하고 나선 만큼, 형사과가 아닌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추행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될 예정이지만, A씨 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면서 조씨의 신상털기가 시작됐고, 현재 조씨는 익명의 네티즌들로부터 '성추행범'이라는 욕설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받고 있다.

조씨는 "장애인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A씨를 폭행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피해자의 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올려 인터넷상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것은 정말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7년간 일해 온 해당 마트를 그만둔 조씨는 A씨측을 상대로 페이스북 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A씨 딸이 올린 글은 이날 오후 삭제된 상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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