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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덕에… '억울한 세금' 납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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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납세자 인용률 27.2%, 작년보다 1.3%P 올라

대구 북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김성수(가명'55) 씨는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국세청으로부터 건물 매도에 관한 증여세 5억원을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김 씨는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신청했고, 최근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국세청의 지나친 세금부과가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들의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 등을 결정하는 사례, 즉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인용률은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구제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펼쳤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

올해 5월까지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27.2%로, 전년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인용률은 2013년 33.5%에서 2014년 29.2%, 2015년 25.9%로 내리막 추세를 거듭하다 최근 들어 반등하고 있다.

아울러 세금부과에 불만을 갖고 조세심판원을 찾는 사람은 점차 줄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전 심사'검토단계를 강화하고 담당자 교육 등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을 원천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세불복 사례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8일 조세심판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접수된 불복청구(심판청구) 건수는 2천648건(이월 사건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천157건)에 비해 509건 줄었다. 세금불만을 터뜨린 납세자는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불복청구(이월 사건 포함) 건수는 ▷2012년 8천728건 ▷2013년 9천717건 ▷2014년 1만877건으로 늘다 지난해(1만400건)부터 줄기 시작했다.

불복청구사건이 감소함에 따라 사건처리 기간도 당겨졌다. 지난해 불복사건의 평균처리일수는 206일이었으나 올해 179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보다 무려 한 달(27일) 가까이 준 셈이다. 같은 기간 처리비율도 47.9%에서 48.1%로 0.2%p 올랐다.

김상곤 세무사는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때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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