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평소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16) 군을 구속하고 B(16) 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15일 오전 2시 30분쯤 들안로 길가에서 피해자(16)를 각목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눈 부위를 지지는 등 폭행하고 금목걸이와 휴대폰 등 총 256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피해자가 A군에 대해 흉을 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