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시설' 사용기간 10년으로 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준 완화…사용료는 수입금의 5%로 줄여

앞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저수지 수면 등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사용료도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저수지 수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그동안 사용기간을 대상에 따라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료도 수입금의 100분 10(10%)을 징수해왔다. 사용기간은 토지와 용수의 경우 3년, 수면은 5년으로 제한됐다.

이에 대해 장기간 사용이 필연적인데도 사용기간이 짧은데다 전기 생산에 따른 수입금의 10%를 사용경비로 징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최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저수지에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경비도 수입금의 100분의 5(5%)를 적용하도록 완화시켰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기존 사용자도 계약을 갱신할 때 10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갱신하도록 하고, 사용경비는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사용경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