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구 수성구의 어린이공원과 청소년시설이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23일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처리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성구 어린이공원 63곳과 청소년시설을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타인의 음주'흡연을 모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하면 어린이놀이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10m 이내)도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주류'담배 구매 모니터링 제도에 청소년을 참여토록 하고, 구청장이 과도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 광고를 삼갈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석철(54) 구의원을 비롯한 구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어린이공원과 청소년시설 등지에서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석철 구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고, 음주'흡연을 단속하기보다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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