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해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앞으로 청년 창업자에게도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토부장관은 행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할 수 있다.
대상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1인 창조기업 창업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도 대상이다. 다만, 창업지원주택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입주자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선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의 경우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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