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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애인 살해하려 애인 車 태워 바다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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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살해하려고 함께 타고 있던 차를 몰아 바다에 빠뜨린 A(49)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4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시 기장군 두호항에서 코란도 SUV 차를 바다로 몰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B(44'여)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가 물에 빠진 후 운전석 열린 창문으로 탈출했다. B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8일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인 점으로 미뤄 당시에는 음주운전에 따른 추락사고인 것으로 추정됐다. 울산해경은 그러나 차 블랙박스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블랙박스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면 나를 내려 달라"는 B씨의 말에 A씨가 "혼자 살겠다는 것이냐"며 격분하면서 욕설을 하고 가속페달을 밟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말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시늉까지 했지만, B씨의 태도가 완강하자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직후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모두 자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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