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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집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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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길 건너 인도에 '시위 구역' 지정

대구시청광장이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된다.

대구시는 4일 "시청 본관 정문 앞 공간인 시청광장을 5일부터 집회 및 시위가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청광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피해 사전신고 없이도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등을 할 수 있어 1인 시위 등이 잦았다. 특히 주변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시청 앞 불법 집회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고, 시청광장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시청 주변의 합법적인 집회 등은 허용하지만 집회질서 유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청광장에선 1인 시위 및 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대신 시청 정문 맞은편 인도를 집회'시위 장소로 지정해 합법적인 집회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집회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집회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적잖아 시청광장을 집회 청정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올바른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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