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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무혐의' 처분에 업소 관계자, "알몸 여성 화장실가자 5만원 여러 장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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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시사탕탕 캡처
사진. YTN 시사탕탕 캡처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가수 박유천이 '강간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박유천의 사건을 전담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첫 번째로 고소장을 접수했던 여성 A씨가 제출한 속옷에서 나온 남성의 DNA가 박유천과 대조 검사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성관계가 강제성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지난 4일 방송된 YTN '신율의 시사탕탕'에서는 박유천이 A씨와 함께 있던 룸에서 A씨와의 관계에 앞서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이 나왔다.

이날 방송에서는 해당 업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A씨 사건이 있기 전에 같은 장소에 있던 B씨가 알몸으로 춤을 춘 뒤 탈의한 옷을 입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박유천이 5만원 여러 장을 들고 따라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 안에서 박유천과 B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여 확실한 성폭행 혐의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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