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경준 100억원대 뇌물…檢, 재판 전에 확보 검토

장관·총장 "범죄 수익 박탈"… 몰수·추징·보전 법적 절차 준비

진경준(49)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진 검사장이 받은 100억원대의 뇌물을 기소 전에 묶어두고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진 검사장의 수뢰 사건 파문을 두고 잇따라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환수"를 주문하면서 사건을 맡은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관련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그가 받은 뇌물과 관련 범죄수익을 묶어두고자 '기소 전 재산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수사팀이 우선 보고 있는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1만 주를 받아 마련한 8억5천여만원과 이를 2006년 넥슨재팬 주식에 투자해 거둔 시세 차익 126억원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측에서 제공받은 3천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도 몰수하거나 그 가액만큼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이 처남의 청소용역 업체로 대한항공이 일감을 몰아준 부분까지 범죄수익으로 본다면 동결 액수는 훨씬 불어날 전망이다.

특임검사팀은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한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고자 공개된 재산과 차명 재산 등을 추적해왔다. 또 그간 거둔 범죄수익이 얼마나 처분됐으며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도 세세히 확인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던 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특히 이 법은 뇌물과 같은 불법수익을 토대로 추가 증식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는 진 검사장이 당초 넥슨 주식 매입을 위해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외에 시세 차익까지도 동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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