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이 22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행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40%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는 한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채용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4년 10.3%, 2015년 13.3%에 불과해 권고조항으로 두고 있는 3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와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간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지역인재 채용기회 확대는 단순히 지방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면서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보장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지방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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