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무고)로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4일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진욱은 피소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이튿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이진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애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무고는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나 고발을 하는 일을 나타낸다.
이 일로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 측은 "이번 피소로 인해 얻게 된 광고 중단, 활동 제약에 대한 피해 추정금액만 100억 원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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