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24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23일까지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23일 이임식을 가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하고, 이 기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이 내정자에 대해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23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 상황으로 볼 때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4일 곧바로 이 내정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23일 춘추관에서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하느냐'는 질문에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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