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심 벌금 120억 '벤젠 맛기름' 항소심은 무죄, 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함유사실 알았다고 보기 힘들어"…1심 첨가 여부 '인지 가능성'과 달라

발암물질인 벤젠이 포함된 면실원유로 식용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식품제조업자들에 대해 항소심이 원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내려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원심에서 100억원대의 벌금 폭탄을 선고 받았던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단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중국에서 벤젠이 포함된 면실원유를 수입해 다른 식용기름과 섞어 만든 맛 기름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A(58)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국 법인 대표 B(56) 씨, 관리이사 C(61) 씨, 정제부장 D(47) 씨 등에게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억원을, C'D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또 식품업체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에 대해 완제품 맛 기름에 면실유 혼합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120억원에 이르는 벌금 폭탄에서 벗어났다.

항소심은 원심과 달리 피고인들이 면실원유에 벤젠 포함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면실원유에 벤젠이 첨가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입, 가공해 판매했음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극소량 벤젠이 첨가된 상태에서 냄새만으로 유독물질 첨가 여부를 알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 냄새 원인이 된 불순물이 정제 과정에서 모두 제거돼 판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원심 재판부는 "정제부장이 대표에게 '면실원유에서 옥수수유와는 다른 강한 휘발성 냄새가 난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사전에 벤젠 첨가 여부를 인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이 치밀하지 못한 수사로 인해 애꿎은 중소기업을 위기에 몰아넣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