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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학교 설립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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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내에 외국학교 설립이 용이해진다.

정부는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자구역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규제 방안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외국학교도 IT 등의 특별 과정과 계약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유치 대상도 세계 유수의 종합대학 위주에서 패션·예술 등 전문분야 대학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자구역내 소속 직원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이라면 산업체 요구도 외국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외국학교법인에서 외국학교법인의 자법인과 국내외 합작법인으로 설립 주체도 확대했다.

정부는 경자구역 내 의료기관 외국인 투자비율도 50% 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50% 이상 대주주의 경영권자 중심에서 탈피해 과반을 확보하지 않은 주주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해졌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해 투자 유치를 촉진키로 했다. 외투지역의 최소 지정 면적을 33만㎡에서 16만㎡로 절반을 줄여 적은 면적도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용이하도록 했다.

경자구역의 개발 예정지에 산지, 농지가 많아 개발하는 동안 전용 부담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개발예정지내 산지와 농지를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크개 줄어들 전망이다.

공유지 장기 임대 제도가 경자구역에 도입된다. 경자 구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 공장·연구소가 창업초기 입주할 경우 공유지를 20년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임대로 입주한 외투기업은 자신의 토지·건물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재임대할 수 있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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