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일부터 9일까지 제244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의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의안을 심의한다.
1일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종료 후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순회 설명회' 가 진행되고 제13차 대구바로알기투어도 할 예정이다.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인다.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도 방문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뒤 제244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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