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 범죄수익' 9억 받은 전직 총경 징역 9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 거액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경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보다 1년 준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1) 전 총경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억여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 권 전 총경은 징역 10년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받은 시점은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희팔 사기 조직을 본격 수사하던 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조희팔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을 시점에 현직 경찰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