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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산책] "법인 전환 2년 폐업·자산 처분하면 취득세 감면 추징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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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법인 설립 시 별도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기업의 재산으로 출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별도의 자본금 납입이 없어 자금부담의 걱정을 덜 수 있지만, 법인전환의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반면 세 감면 사업양도양수방식은 법인 설립 시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감은 있지만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도 비교적 간편하다.

법인전환을 위해 개인기업의 소유 부동산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기업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실제 처분하지도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미리 내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나 세 감면 사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취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50% 이상을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개인기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에도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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