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산책] "법인 전환 2년 폐업·자산 처분하면 취득세 감면 추징 당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법인 설립 시 별도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기업의 재산으로 출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별도의 자본금 납입이 없어 자금부담의 걱정을 덜 수 있지만, 법인전환의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반면 세 감면 사업양도양수방식은 법인 설립 시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감은 있지만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도 비교적 간편하다.

법인전환을 위해 개인기업의 소유 부동산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기업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실제 처분하지도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미리 내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나 세 감면 사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취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50% 이상을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개인기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에도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