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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7일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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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94) 총괄회장에게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인지 상태가 연초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해서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일단 출석 요구를 했다"며 "아직 출석하겠다는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올해 1월 신동빈-신동주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고소·고발전 때 한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천억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 만 19세의 나이로 일본에 유학을 가 1946년 현지에 껌 회사 롯데를 세웠다. 이 기업이 한일 롯데그룹의 시초다.

이어 1967년 국내에 롯데제과를 설립, 한국에서의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유통, 호텔, 건설, 석유화학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롯데를 국내 재계 5위에 올려놨다.

그는 작년 신동빈-신동주 간 '경영권 분쟁' 때 고령으로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올 3월에는 한국 롯데의 뿌리인 롯데제과와 호텔롯데 등의 등기이사에서 차례로 물러나며 '퇴진설'이 불거졌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은 최근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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