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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괴롭힘에 없던 병…"국가유공자 인정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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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정신 질환을 얻어 제대한 조모씨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조씨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2000년 1월 육군에 입대해 통신상황병으로 근무한 조씨는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들로부터 폭언, 폭행, 따돌림 등을 당했다. 입대 당시 57㎏이던 그의 몸무게는 스트레스로 42㎏까지 줄었고 우울증 등 질환도 생겼다.

결국 조씨는 2002년 1월 영양결핍, 빈혈을 이유로 의병 전역했다. 그는 제대 후에도 우울증, 식이장애, 정신분열 증상이 계속되자 그해 11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으나 보훈 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새 환경에 적응하며 받은 스트레스에다 집단 따돌림 등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해 병이 발생했다"며 "통신상황병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 역시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조씨의 상이(傷痍)가 통신상황병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하급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은 '직무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등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눈 취지는 보훈 대상 중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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