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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주식사기 피해자 원통함 호소 "이혼하고 자살까지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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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net
사진 Mnet '음악의 신'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기업가 이희진이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2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이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답답함과 원통함을 호소했다.

한 피해자 A씨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씨의 말을 듣고 8,000만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자신 외에도 수천명의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A씨는 가입한 경로에 대해서 이희진 방송을 듣고 주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밝히며 이희진이 장외주식을 사면 대박이 난다고 하면서 100억원 이상이 들어있는 통장과 부가티 등 여러 대의 고가 차량을 보여주며 믿게끔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보통은 2배, 심지어는 10배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다"면서 "문제가 되면 자신이 2배로 보상하겠다면서 심지어 거래소나 코스닥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까지 다 팔라고 했다. 집을 팔고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넣으라 해서 싹싹 긁어 투자했다. 이희진 동생이 그 장외주식을 헐값에 구입해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긴 시스템이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정작 상장하고 보니 반토막 난게 수두룩하고 심지어는 3분의1, 어떤 주식같은 경우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종목도 있다며 과장된 허위 광고에다가 거짓으로 매수시킨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뒤 이희진에게 당초 '2배 보상'에 대해 문의하려 전화를 걸자 전화를 끊고 차단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회원들의 화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며 "심지어 30대 초반 한 명은 이혼하고 자살까지 생각했다. 71세 다른 사람은 암에 걸렸고 어떤 학생은 군대에 가면서 등록금을 여기에 투자했다"고 절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희진을 긴급체포했다.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오늘 오후 중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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