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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 발전, 난개발 폐해 막을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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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폭증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산림 파괴,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투기자본 침투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태양광이 '돈 되는 사업'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영세업자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농촌 곳곳에서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육성책에 따른 현상이긴 하지만, 그 폐해가 너무 심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 4월 말 현재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건수가 412건이나 될 정도로 많다. 이 가운데 2014년 이후 허가 건수가 3천143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계속 느는 추세다. 이 시설들이 땅값이 싼 상주, 영주 등 경북 북부에 집중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기사업법에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주거지 혹은 학교, 어린이집 등과 인접한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민들은 태양광 집열판으로 인해 열섬 현상과 눈부심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 농'축산업의 피해, 산림 훼손 등을 우려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가받으면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는 투기 세력까지 설치고 있다. 3.3㎡당 2만~3만원 하던 임야가 잡종지로 지목이 바뀌면서 10배 가까이 땅값이 뛰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경북 지자체들은 태양광 난개발을 수수방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 지자체들은 규제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충북 제천시, 음성군 등은 최근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해 도로로부터 300~500m 이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따르겠지만, 태양광 시설의 난개발만큼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현재 전력의 3% 미만을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을 1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난개발 폐해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육성하더라도, 전기사업법을 일부 고쳐 최소한의 입지 제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옳다. 경북 지자체들도 허가권을 활용해 난개발 여지를 차단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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